대형음식점 소음피해 첫 배상판결

  • 입력 2002년 1월 16일 18시 10분


주택가의 대형 음식점이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줬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처음으로 내려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6일 경기 의정부시의 대형 음식점인 송추가마골에 대해 “주민들의 밤잠을 방해하는 등 피해를 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모두 515만원의 피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조정위에 따르면 연건평 440평 규모의 갈비집인 이 음식점이 오후 12시까지 영업하면서 대형 송풍기와 주차장, 주방 등에서 나온 소음이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 사이 생활소음 규제기준’(45㏈)을 초과한 60㏈을 기록해 인근 주민들의 수면을 방해했다는 것.

이번 결정은 주택가에 위치한 대형 음식점의 소음 피해에 대한 첫 배상 결정이어서 앞으로 이와 유사한 분쟁조정 신청이 늘어날 전망이다.

의정부시 의정부2동에 거주하는 황모씨(35) 등 주민 26명은 지난해 8월 송추가마골의 주차장과 배기장치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 음식 냄새 등으로 피해를 보았다며 1520만원의 피해배상과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는 분쟁조정 신청을 냈었다.

서영아기자 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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