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16일 “변호사를 총장으로 기용한 것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14일)에서 공언한 대로 검찰조직의 대대적인 혁신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내정자의 발탁은 TK(대구 경북지역) 출신이라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김 대통령이 연두회견에서 밝힌 탕평인사의 첫 케이스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뿐만 아니라 그가 정통 수사검사라는 점도 고려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김 대통령이 강조한 부정부패척결을 위해서는 수사통 검찰총수가 보다 적격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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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정자와 마지막까지 경합한 것으로 알려진 김경한(金慶漢) 서울고검장은 검찰의 양대 인맥 중 공안통에 속한다. 올해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등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공안통 검찰총수가 기용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았으나 결국 김 대통령이 이 내정자를 선택한 것은 부정부패척결에 더 무게를 두었기 때문일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신승남(愼承男) 전 검찰총장이 정식 사표를 제출한 것은 15일이지만 청와대는 이미 11일부터 신 전 총장의 퇴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후임자 인선을 위한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선이 늦어진 것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철저한 검증과 여론수렴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 이 내정자의 경우는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 모 언론사의 변론을 맡고 있는 점이 막판까지 논란의 대상이 됐으나 ‘변호사가 변론을 맡고 있는 것은 문제될 게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는 후문이다.
김 대통령이 이 내정자 발탁을 결심한 것은 16일 오후 8시 이후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까지도 “검찰총장 인선과 관련해서는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다”며 언론의 예상보도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 “17일 중에나 검찰총장 내정자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이철희기자 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