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서 택지개발 허용 규모가 현행 6만㎡(약 1만8000평) 이하에서 20만㎡(6만평) 이하로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 집중을 막기 위해 대학원 대학도 규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수도권 전체의 증원이 한 해에 300명을 넘지 않도록 했다. 자연보전권역에 새로 설립할 때는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도 받아야 한다. 정부가 대학원 대학을 수도권 규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은 전국 18개의 대학원 대학 중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등 15개교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또 수도권 내 산업대, 전문대의 증원허용 범위도 현행 ‘전년도 전국 증가분의 20%’에서 10%로 낮췄다. 한편 수도권 내 자연보전권역에서 오염 총량제를 시행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택지개발허용규모를 현행 6만㎡ 이하에서 20만㎡ 이하로 대폭 확대했다. 소규모 개발이 오히려 난개발을 부르고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도록 하는 원인이 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구자룡기자 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