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육군고등검찰부는 16일 군납업자로부터 각각 1450만∼1550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된 국방부 조달본부 전 시설부장 이모 준장(55)과 육군 공병감실 전 건설과장 이모 준장(51) 등 육군 준장 2명에 대해 자진 전역을 조건으로 기소 유예했다고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또 “수뢰 금액이 적고 본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 기소유예키로 했다”며 “검찰의 건의에 따라 김판규(金判圭) 육군참모총장이 결정을 내렸으며 군인에게는 전역이 큰 처벌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비리연루 장성 2명은 조기 전역이 불가피해졌으나 유죄가 확정될 경우 받게 되는 퇴직금 및 연금 수령상의 불이익은 면할 수 있게 됐다.
전 시설부장 이모 준장은 96년 2월부터 99년 6월 사이 군납업자 박모씨(59·구속)로부터 10여차례에 걸쳐 14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 건설과장 이모 준장은 98년 초부터 99년 6월까지 박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15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었다.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