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성·정성홍씨 첫 공판서 구형

  • 입력 2002년 1월 17일 14시 42분


진승현씨에게서 금품을 받고 구명로비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은성 전 국가정보원 2차장과 정성홍 전 과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들이 모두 공소사실을 시인, 검찰의 구형이 이뤄졌다.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판사)는 17일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오세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 전차장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5000만원, 정 전과장에게는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 추징금 1억4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논고를 통해 “국정원 고위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진승현씨를 비호한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며 “다시는 이런 권력의 비호 유착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이들을 엄히 다스려야 한다” 고 말했다.

김 전차장 등은 최후진술에서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는 인물의 돈을 받아 고위공직자로서 사회적 물의를 빚고 30년간 몸담아온 조직에 누를 끼친 점에 대해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 정 전과장은 진씨로부터 1억4000만원을 받고 민주당 김홍일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려다 실패한 혐의 사실 등을 모두 순순히 시인했으며 김 전차장도 진씨 돈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김 전차장은 다만 “수배중이던 진씨를 만나 도피를 도왔다는 혐의에 대해선 검찰 자수를 강력히 권했을 뿐 도피를 도운 사실은 없다” 며 부인했다.

이들은 진씨에게서 받은 돈의 사용처에 대해 “공적인 목적, 수사용도로 돈을 썼다” 고 주장했으나 자세한 내역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선고공판은 이달 31일.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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