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들이 고가 및 허위 매수주문, 통정매매 등으로 수천만원에서 수백억원의 시세 차익을 챙겼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으로 기업 인수합병(M&A)이나 인수 후 개발(A&D) 등 호재성 재료를 허위로 공시해 주가 조작을 시도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번에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U산업 대표 이정수씨(57·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장)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580차례에 걸쳐 회사 주식에 대해 고가의 매수 주문을 내는 등의 방식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9억여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다.
또 H은행 차장 안모씨(44·구속)는 해태그룹의 부도로 H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해태제과 주식 가격이 폭락하자 150여 차례에 걸쳐 해태제과 주식 20만주에 대해 고가의 매수 주문을 내는 등의 방식으로 294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