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장 "인권위원 조사 불공정" 기피 신청

  • 입력 2002년 1월 17일 18시 20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金昌國)가 지난해 충북 제천시 보건소장 임용에 탈락한 장애인 이희원씨(李熙元·40)에 대한 진정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17일 권희필(權熙弼) 제천시장이 인권위 유시춘(柳時春) 상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제출했다.

권 시장은 기피신청서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사건을 조사함에 있어 공정 공평하게 처리해야 하고 위원회법 규정(49조)에 의거, 비공개로 조사 조정 심의를 해야하는데도 조사를 담당한 유 상임위원은 ‘명백한 차별행위’라는 등 위원회 결정을 예단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본보 14일자 A31면 보도).

권 시장은 “인권위 차별철폐소위원회 차원의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을 통해 개인의견을 밝힌 것은 피진정인(권 시장)에게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다른 위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공정한 조사 심의 의결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권 시장은 기피신청서와 함께 본보를 포함한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을 첨부하고 보도내용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도 함께 발송했다.

한편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등 40개 시민 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천시장 장애인 차별 공동대책위원회’는 17일 오전 제천시 중앙로 2가에서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제천〓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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