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지휘서에서 “합법적인 매립장 조성사업을 맹목적인 집단 이기주의를 앞세워 방해하고 시민의 대표인 시장에게 달걀과 흙덩이를 던지는 등 폭력적인 방법으로 착공식을 중단시킨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주민들이 집회를 사전 신고한 것은 사실이지만 처음부터 공식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개최한 것이 명백하다”며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구속 수사가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 박씨 등을 긴급 체포해 18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매립장에 인접한 광주 남구 양과동 주민인 박씨 등은 지난해 10월 22일 양과동 향등마을에서 주민 20여명과 함께 매립장 착공식에 참석하려는 고 시장에게 달걀과 흙덩이 의자 등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해 10여분 만에 행사를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김 권기자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