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고소 미취하 사건, 진정, 탄원, 재조사 의뢰 사건 등의 경우 반드시 검사가 당사자를 직접 면담하도록 한 것이다.
이전에는 검사가 사건 관계자를 직접 조사하지 않은 채 검찰 직원의 조사를 토대로 사건 기록을 본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9∼12월 4개월간 처리한 사건 3만8839건 중 검사의 면담 대상 사건은 35.8%인 1만3890건이었다. 검사들은 사건 관계자 2만486명을 상대로 직접 면담을 통한 조사를 벌였다. 검사 1인당 175.4명꼴로 하루 평균 8∼10명을 면담한 셈.
검찰이 지난해 11, 12월에 조사를 마친 사람을 대상으로 우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244명(피의자 148명, 피해자 52명, 참고인 44명) 중 91.4%인 223명이 ‘담당검사와 면담을 하면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또 검사의 친절도에 대해 ‘매우 친절했다’(64.3%) ‘다소 친절했다’(35.7%) 등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는 ‘국민의 편에 가까운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노력해달라’, ‘출석통지를 할 경우 이유를 상세히 알려달라’ 등의 지적도 제기했다.
인천지검 형사5부 성시웅(成始雄) 부장검사는 “앞으로도 이 제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시행해 ‘열린’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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