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놓고도 10년 이상 보상과 시설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 곳 가운데 대지에 한해 올해부터 땅주인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가 바뀌었기 때문.
시에 따르면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365만㎡ 중 땅주인의 매수청구가 가능한 곳은 6119필지 80만㎡로 파악됐다.
이에 대한 보상금은 총 3500억원(공시지가 기준)으로 추정되지만 시는 이를 감당할 수준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 예산으로는 보상 대상의 20∼30% 정도만 감당할 수 있다”며 “미집행시설 보상을 위한 별도의 국고지원 등을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이와 별도로 보상액 비율 등을 따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폐지 또는 축소 등을 통해 보상 규모를 줄일 방침이다.
또 도시계획시설채권 발행을 통해 간접 보상하거나, 땅주인의 건축행위를 최대한 허용해 현금 보상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미집행시설에 대한 토지주의 매수청구권이 들어오면 시는 2년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한 뒤 다음 2년 이내에 보상을 마쳐야 한다.
이 기간동안 매수를 못하면 땅주인은 2층 이하 연면적 165㎡ 미만 규모의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수 있다.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