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김영렬전사장 탈세혐의…영장청구키로

  • 입력 2002년 1월 18일 06시 54분


김영렬(金永烈) 전 서울경제신문 사장이 패스21 대주주 윤태식(尹泰植)씨에게서 받은 패스21 주식 9만주 가운데 5만9000주를 증권사 등에 팔아 남긴 64억원의 차익금 중 상당액을 가차명 계좌로 관리하면서 탈세한 혐의가 17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은 금명간 김 전 사장을 다시 소환해 추가 조사한 뒤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패스21 감사 김현규(金鉉圭) 전 의원이 윤씨에게서 정상적인 급여 이외의 돈을 로비 자금 명목으로 받은 뒤 정관계 인사들에게 윤씨를 소개하고 패스21을 홍보한 혐의 등을 확인하고 김 전 의원도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1999년 말∼2000년 서울 마포구 서교동 부인 소유의 건물 중 일부를 윤씨에게 임대해준 대가로 패스21 주식 9만주를 받아 5만9000주를 증권사 등 금융기관과 30여명의 개인에게 팔아 64억원의 차익을 남겼다는 것이다.

김 전 사장은 64억원 중 상당액을 가차명 계좌 등에 분산해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무당국의 조세 부과를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전 사장이 패스21 주식 9만주 가운데 나머지 3만1000주를 모 신용금고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12억4000만원의 사용처를 추적 중이다.

김씨는 “아내가 운영하는 예식장 사업에 돈을 투자했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윤씨를 도와 패스21 사업을 홍보하는데 돈의 일부가 사용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윤씨가 1999년 12월 중소기업청과 서울경제신문이 주관한 ‘이달의 벤처인상’을 받았으며 이 때문에 윤씨가 2000년 5월 청와대 만찬에 참석할 수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윤씨가 상을 받는데 김 전 사장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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