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렬씨 재소환 불응땐 사전구속영장 청구키로

  • 입력 2002년 1월 18일 18시 02분


패스21 대주주 윤태식(尹泰植)씨의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은 18일 김영렬(金永烈) 전 서울경제신문 사장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보강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김 전 사장을 재소환할 방침이나 불응할 경우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 윤게이트 정관계인사 사법처리 곧 윤곽

김 전 사장은 윤씨에게서 패스21 주식 9만주를 받아 64억원을 받고 주식을 파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이 상당수의 주식을 아들과 부인 등의 명의로 보유했는데 이들에게 주식을 실제로 넘겼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이 된다”며 “주식을 팔아 이득을 남기면서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내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사장의 주식을 매입한 모 증권사 관계자를 불러 주식을 산 경위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자료들이 완벽하게 갖춰지는 대로 김 전 사장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윤씨가 패스21 주식 8만8000주를 판 대금 67억6800만원의 사용처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됐으나 정관계 인사들에게 돈이 전달된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패스21에서 주주의 실명이 담긴 ‘비밀 주주명부’를 압수해 조사했으나 지금까지 알려진 정치인 및 공무원 등 주주 이외에 특별히 윤씨의 로비 상대가 될만한 정관계 인사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검찰은 앞으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주식이나 돈이 전달된 단서가 나오지 않을 경우 의혹 해소 차원에서 윤씨 등과 접촉한 인사들 가운데 선별해 접촉 경위에 대한 서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