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5단독 김대웅(金大雄)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길 전 의원은 “일부 혐의는 기억나지 않지만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겠다”며 “깨끗한 정치 구현을 수십년간 강의해온 학자로서 이런 일로 재판을 받게 돼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길 전 의원은 99년 11월과 지난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건설 및 장례업자 최모씨에게서 “종합병원 영안실 운영권을 따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24일 열린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