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유 변호사가 1994년 3월 실종되기 직전 두달여간 경기 수원시 모 정신과 병원에서 10여 차례 우울증 치료를 받았으며 실종 3, 4일 전에는 자신의 왼쪽 동맥을 끊어 자해까지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자해 사건 이후 담당의사가 유 변호사와 가족들에게 “혼자 있게 둬서는 안되며 입원 치료를 받아라”고 권유한 사실도 있었다는 것. 당초 제기됐던 조직폭력배 사건 수임 후 협박을 받아왔다는 의혹은 수사 결과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변 진술과 정황 등에 비춰 우울증에 시달린 유 변호사가 자신이 다니던 절이 위치한 대모산 속으로 혼자 간 뒤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산에서 유 변호사의 신분증과 함께 발견돼 그의 유해로 추정된 대퇴부 뼈 2점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건을 공식 종결하기로 했다.
그러나 유 변호사가 우울증을 앓게 된 계기와 사망 여부, 자살에 대한 뚜렷한 증거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