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영월군에 따르면 군은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고 인구를 늘리기 위해 군내에서 창업하거나 군내로 이전해 오는 외지인 기업 가운데 종업원의 거주지를 관내로 이전하는 인원수에 따라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고용인원 10인 이상∼30명 미만의 경우 1억원, 31∼50인은 3억원, 51인 이상은 5억원까지 차등으로 지원된다.
군은 또 창업이나 이전기업들의 공장설립 승인 및 제반 인허가 사항이 완료된 후 사업의 추진정도에 따라 진입로와 교량, 수원확보 등 각종 기반시설을 지원해 줄 계획이다.
특히 고용창출 효과가 큰 관광레저 및 제조 가공업체가 창업하거나 이전해 올 경우 규모에 따라 기반시설 및 사업비 지원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춘천=최창순기자 cs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