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업무상 재해' 대폭 확대

  • 입력 2002년 1월 20일 15시 24분


노동부는 20일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스트레스성 우울증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등 올해 상반기(1∼6월)에 업무상 재해의 인정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내용으로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방향은 그동안 업무상 재해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구조조정으로 인한 스트레스성 우울증이나 적응장애 등 정신적인 질환도 재해로 인정해 준다는 것. 또 사인이 불분명하더라도 업무상 과로로 숨진 것으로 판단되면 산재보상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밖에 발병원인에 대해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힘들어 사실상 산재보상의 사각지대에 속해 있던 간질환에 대해서도 업무상 술을 마실 수 밖에 없는 경우 등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등 구체적인 기준을 세워 보완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업무상 재해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령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최근 그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는 법원의 판례를 수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내용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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