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황교안·黃敎安 부장검사)는 20일 108억원 상당의 가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회사 자금 7억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정보통신 관련 벤처기업 U사 전 대표 이봉균씨(34)를 구속기소하고 공범인 이 회사 전 조정실장 송명종씨(31)를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이씨 등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실제로는 약 20억원의 적자를 본 U사가 8억원의 흑자를 본 것처럼 꾸몄고 그에 따라 100억원대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코스닥 등록기업 N사 대표 조모씨(47) 등 3명을 6억∼27억원대의 가짜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기업 실적을 부풀리거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실 서기관을 사칭해 이씨 등에게 접근,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64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조모씨(39·무직)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밖에 5억원 미만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거나 공제받은 업체 수십곳을 적발했으나 통상적인 입건 기준에 미달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