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 모 정유사 전남 목포지사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목포시내 J인쇄소에 거짓으로 부탁해 1만원권과 3만원권 등 모두 12억여원어치의 가짜 주유상품권을 만들었다.
김씨는 이 중 5억여원어치를 목포시내 한 사채업체에게 담보로 맡겨 4억7000만원을 대출받고 또 상품권 전문유통업자들에게 10% 할인가격으로 3억원어치를 팔아 모두 7억7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김 권기자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