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면허자는 면허기간 중 일정한 벌점 기준을 초과할 때마다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3회째 교육 대상이 될 경우 자동적으로 면허가 취소된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21일 “최근 관계 부처 간 실무협의를 통해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의 40%를 차지하는 초보운전자들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관련법 개정과 교육프로그램 마련 등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현재 자동차 앞좌석 탑승자에 대해서만 의무화하고 있는 안전띠 착용을 자동차 뒷좌석 탑승자에게까지 확대하고,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교통사고 대인보험 1인당 보상한도를 현행 8000만원에서 1억5000만∼2억원으로 올리고 임의보험인 대물보험을 책임보험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