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예비 운전면허 후 정식면허…2004년부터

  • 입력 2002년 1월 21일 18시 22분


2004년부터 운전면허를 처음 따는 사람은 2년간 정식면허가 아닌 예비면허를 발부받게 되는 ‘예비면허제’가 도입된다.

예비면허자는 면허기간 중 일정한 벌점 기준을 초과할 때마다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3회째 교육 대상이 될 경우 자동적으로 면허가 취소된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21일 “최근 관계 부처 간 실무협의를 통해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의 40%를 차지하는 초보운전자들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관련법 개정과 교육프로그램 마련 등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현재 자동차 앞좌석 탑승자에 대해서만 의무화하고 있는 안전띠 착용을 자동차 뒷좌석 탑승자에게까지 확대하고,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교통사고 대인보험 1인당 보상한도를 현행 8000만원에서 1억5000만∼2억원으로 올리고 임의보험인 대물보험을 책임보험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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