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측이 최근 제출한 유권해석 의뢰서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신문 방송과 당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모집광고, 친분 있는 사람에 대한 전화 또는 방문 등을 통한 선거인단 모집은 통상적 정당활동으로 인정키로 했다.
한편 선관위는 언론사의 대선주자 초청토론회는 통상적인 취재 및 언론보도 활동으로 인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월드컵조직위로부터 인정받는 공식행사를 개최 후원하는 행위는 허용된다고 해석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