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경선 非당원 설명회 금지… 선관위 유권해석

  • 입력 2002년 1월 21일 18시 38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민주당의 ‘국민참여경선제’와 관련, 당원이 아닌 다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전화 전보 벽보 현수막 호별방문 등을 통해 경선 참여를 홍보하는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으로 금지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측이 최근 제출한 유권해석 의뢰서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신문 방송과 당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모집광고, 친분 있는 사람에 대한 전화 또는 방문 등을 통한 선거인단 모집은 통상적 정당활동으로 인정키로 했다.

한편 선관위는 언론사의 대선주자 초청토론회는 통상적인 취재 및 언론보도 활동으로 인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월드컵조직위로부터 인정받는 공식행사를 개최 후원하는 행위는 허용된다고 해석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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