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원, 민박집 주인 기소대상 결정

  • 입력 2002년 1월 22일 11시 53분


영국 런던의 템스 치안법원은 21일 “한국 여대생 진효정씨(22) 살해혐의로 형사입건된 런던 한인 민박집 주인 김모씨(31)의 변호인측이 낸 보석신청을 기각하고 이번 사건이 기소대상” 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치안법원에서 형사법원으로 이송됐으며 28일 런던 중앙형사법원인 올드베일리 형사법원에서 김씨의 기소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치안법원에서 김씨가 렌트한 승용차 트렁크에서 혈흔이 발견됐으며 이 혈흔이 진씨의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DNA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진씨의 시체는 발견 당시 미술가 길버트와 조지가 도안안 푸른색 포장용 테이프로 묶여 있었으며 같은 모양의 테이프가 김씨의 일본인 여자친구 방에서 한동안 없어졌다가 양이 상당히 줄어든 채 다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씨 변호인측은 진씨의 시체가 들어 있던 한국제 여행용 가방에서는 혈흔이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차량에서 발견된 혈흔이 진씨의 것인지 불분명하다며 경찰이 김씨의 살인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템스 치안법원이 사건을 기소대상으로 결정, 김씨에 대한 구속조치를 사실상 인정함에 따라 김씨는 그동안 조사를 받던 베스널그린 경찰서 유치장에서 펜턴빌 구치소로 이감된다.

영국 사법체계에서 최하급 법원인 치안법원은 경찰이 입건한 사건이 정식 기소대상인지, 약식재판 대상인지, 아니면 피의자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인지를 결정한다. 이번처럼 치안법원이 정식 기소대상이라고 결정하면 사건은 형사법원으로 이송되고 형사법원이 검찰 기소를 받아들이면 정식 재판절차가 시작된다.

파리=박제균 특파원기자 ph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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