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민씨 의원직 상실

  • 입력 2002년 1월 22일 14시 12분


장성민씨
민주당 장성민의원(사진)이 2000년 4·13 총선과 관련한 선거 사무장의 당선무효형 확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16대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에 따른 대법원의 당선무효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기는 장 의원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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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1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22일 총선과정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수천만원의 불법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장 의원의 선거 사무장 권모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장 의원은 “후보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선거 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 직계가족 등이 징역형을 받으면 그 후보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이날자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장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공석이 된 서울 금천구 선거구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8월8일 재선거를 실시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 62조는 선거사무 관계자들에게만 선거운동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선거기간 수고비 명목 또는 위로금 명목으로 다수의 선거관계자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측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선거법 위반 행위가 시효를 지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장 의원측의 상고이유를 반박했다.

한편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의 경우 지난해말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으나 이에 앞서 최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고 작년 10월 보궐선거에 출마, 당선돼 의원직을 유지했다.

지금까지 16대 총선에서 당선된 지역구 현역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은 지난해 민주당 장영신, 한나라당 김영구 전 의원이 선거무효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데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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