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길 前의원 피선거권 박탈

  • 입력 2002년 1월 22일 15시 54분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22일 2000년 4·13총선 당시 선거홍보물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정길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의원은 선거사범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확정판결일로부터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는 선거법 조항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홍보물 배포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수차례 자제를 요청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홍보물 배포를 강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4·13 총선 당시 부산 영도구 민주당 후보였던 김 전 의원은 2000년 2-3월 홍보유인물인 영도발전뉴스 6만여부와 50년만의 기회 5000여부 등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되자 상고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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