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은 지난해 8월 김 회장의 외환관리법 위반 및 사기 횡령 등 혐의에 대한 투자자들의 고소장이 접수되자 이 사건을 회사 소재지인 대전 북부경찰서에 넘겼다.
그러나 경찰은 고소인만 조사하고 피고소인인 김 회장에 대해서는 조사도 하지 않은 채 검찰에 ‘각하’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도 사안이 복잡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3개월만인 11월 김 회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로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었다”며 “사안이 복잡한데다 처리기한이 다가와 무혐의 종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소인들은 “김 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했으며 특히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요청서를 별도로 제출하는 등 추가 조사를 요청했으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소인들은 “김 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주요 인물에 대한 조사도 요구했으나 역시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대전지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각종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22일 수사 담당부서를 특수부로 배당하는 등 본격적인 재수사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들이 최근 제출한 항고장에 새로운 자료들이 추가돼 있는데다 밀도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특수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장관은 22일 "동생의 회사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 며 "동생도 비리를 저질렀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전=이기진 지명훈기자>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