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김해시, 러브호텔 단속위해 조례제정 추진

  • 입력 2002년 1월 22일 17시 51분


경남 김해시가 이른바 ‘러브호텔’의 단속을 위한 조례제정을 전국 처음으로 추진중인 것과 관련, 적법성 논쟁이 일고 있다.

김해시는 지역내에 잇따라 들어서는 러브호텔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공청회 등을 거쳐 최근 ‘김해시 숙박업소 지도 단속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의회 의결 및 경남도의 승인을 거칠 경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조례안에 포함된 지도 단속 대상은 △건물 외부에 만국기나 현수막, 오색천 등을 설치하는 업소△건물 내부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그림이나 사진, 거울 등을 부착한 경우△정당한 사유없는 숙박거부 행위 등이다. 또 숙박업소내 화려한 야간조명 시설과 주차장을 가리는 천막도 할수 없다.

김해시는 위반업소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응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경찰과 소방서, 세무서 등과 합동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조례안은 시민정서에 부합하고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취지도 좋지만 법적인 뒷받침이 부족해 의회 의결과 경남도 승인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은 자유업인데다 김해시가 조례안에 명시한 사항들도 관련법상 단속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 헌법과 지방자치법 등에는 ‘권리제한과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특히 조례안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등 구분을 두지않고 모든 숙박업소를 단속 대상으로 하고있는 것도 시비의 대상.

김해시 관계자는 “러브호텔의 신축을 막기가 어려워 사후관리 차원에서 조례안을 만들었다”며 “상위법령에 조례 제정을 위임한 사항이 아니어서 문제는 있다”고 말했다.

부산과 인접해 발전속도가 빠른 김해시에서는 주택가 주변 등에 러브호텔류의 숙박업소가 난립하면서 시민단체들이 대책마련을 촉구해 왔다.

김해YMCA 김태광(金泰光)사무총장은 “더 이상 방치할수 없는 러브호텔 문제에 대해 정부가 법률강화 등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며 “숙박업소 업주들도 대부분 동의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김해〓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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