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실을 안 피해자의 어머니가 고소를 해 가해자는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최근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환송해 재판이 진행중이다.
성폭력상담소는 탄원서에서 “피해자가 연령이 어리거나 혹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경우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움이 더욱 크다”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또 “전체 성폭력피해 중 어린이 성폭력피해가 30%에 육박하고 있는데 반해 이에 대한 대책은 마땅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법정에서 어린이들의 증언이 채택되지 않음에 따라 피해가족과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기고 있다”며 “아이들이 이 세상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선 법적 보호가 급선무”라고 호소했다.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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