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또 이형택씨가 2000년 11월에 보물 발굴사업자들과 보물 수익금 가운데 15%를 받기로 약정했다가 지난해 2월과 5월 약정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다른 사업자 명의로 지분을 유지해온 사실을 확인했다.
▼관련기사▼ |
- 野, 이형택씨 위증혐의 고발추진 |
이에 따라 특검팀은 이르면 24일 이형택씨를 소환해 1억원가량을 투자하고 보물 발굴 수익금 15%를 받기로 약정한 경위와 이후 이용호씨 등에게서 주식 또는 금품을 받았는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22일 보물 발굴사업자 오세천씨와 오씨의 동업자 최모씨, 양모씨 등 3명을 소환해 조사했으며 오씨는 “이형택씨가 최씨에게 사업자금으로 1억원가량을 건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형택씨는 2000년 11월 오씨 등과 함께 보물 발굴 수익금 배분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수익금의 15%를 갖기로 했다.
그러나 2001년 2월에 새로 만들어진 계약서에는 이형택씨 이름이 빠지고 오씨와 이용호씨, 이형택씨의 동화은행 후배인 허옥석씨가 각각 50%와 40%, 10%씩 나눠 갖기로 돼 있었다.
또 같은 해 5월에 다시 작성된 계약서에는 허씨의 지분도 사라지고 오씨와 이용호씨가 각각 50%씩 나눠 갖기로 돼 있었다는 것.
특검팀은 “조사 결과 이형택씨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약정서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고 대신 오세천씨의 지분 안에 자신의 지분 15%를 명의신탁해 숨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형택씨가 보물 발굴사업과 관련해 해당 기관에 지원 요청을 약속했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면 알선수재 혐의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그러나 특검팀은 “현재까지 이형택씨가 이용호씨에게서 로비청탁과 그 대가로 주식 등을 받았다는 단서는 잡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형택씨는 자신과 관련한 의혹이 보도되기 전인 21일 오전 부인과 함께 외출한 뒤 22일 밤까지 돌아오지 않아 연락이 되지 않았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해 5월 이후 신승남(愼承男) 전 검찰총장의 동생 신승환(愼承煥·구속)씨가 접촉한 전현직 검사 7명 중 6명에게 보낸 서면질의서에 대한 답변서가 도착함에 따라 검토작업을 거쳐 관련 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검사 3, 4명에게 23일 소환을 통보하기로 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