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옥 前차관 첫공판…陳관련 수뢰 전면부인

  • 입력 2002년 1월 22일 18시 22분


‘진승현(陳承鉉) 게이트’와 관련해 진씨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민주당 당료 최택곤(崔澤坤)씨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광옥(辛光玉)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첫 공판이 22일 열렸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박용규·朴龍奎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신 전 차관은 “민심 동향 파악을 위해 최씨를 몇 번 만난 적은 있지만 어떤 종류의 청탁이나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6차례에 걸쳐 1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신 전 차관은 “당시 외투 주머니에 대통령의 말씀을 받아 적은 기밀 자료 등을 항상 넣고 다녔기 때문에 누군가 그곳에 돈을 넣어준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으며 돈 몇백만원에 사직동팀 수사를 중단시킨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신 전 차관은 인사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8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최씨와 함께 집을 방문했던 건축자재업자 구모씨가 신발장 위에 500만원을 놓고 가기에 휴가비 명목으로 생각하고 직원들에게 나눠준 적은 있지만 인사청탁이나 그 이외의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신 전 차관은 검찰이 최씨를 만난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들이대며 혐의를 추궁하자 한때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28일 열리는 두 번째 재판에서 최택곤씨와 진승현씨를 증인으로 소환해 신 전 차관과 대질신문을 벌이기로 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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