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다음주 중 김영렬(金永烈) 전 서울경제신문 사장과 패스21 감사 김현규(金鉉圭) 전 의원을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22일 윤씨에게서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시가 3000만원 상당의 패스21 주식 500주를 받은 혐의로 김호성(金鎬成) 전 제주 행정부지사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김 전 부지사를 소개하고 김 전 부지사에게 패스21 사업 관련 청탁을 해준 대가로 윤씨에게서 시가 3000만원 상당의 주식 500주를 받은 혐의로 모 신용금고 대표 신모씨를 함께 구속했다.
김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패스21이 개발한 ‘시간외 근무관리 자동 시스템’ 4대를 제주도에 납품하도록 해주고 윤씨에게서 인터넷 관광복권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주식 500주를 받은 혐의다.
검찰은 “김 전 부지사는 윤씨를 사무실로 불러 주식을 달라고 요청했고 패스21의 제품이 납품된 뒤 주식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