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이날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을 발표하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 지역을 밝혔으나 국책사업용지에 대해서는 환경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등 환경단체들은 앞으로 이번 해제대상 지역 중 부적절한 지역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현지조사를 통해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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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 1·2등급 지역도 푼다〓성신여대 권용우(權容友·도시지리학) 교수는 “이번에 발표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현 정권이 스스로 약속한 ‘환경평가 1, 2등급 지역 사수’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광역도시계획에 국책사업용지(고속철도 역세권 개발과 임대주택 건설)인 12곳 308만평을 해제대상지역에 끼워넣었으며 여기에는 환경평가 1, 2등급지도 포함돼 있다는 것.
실제 건교부가 22일 공청회용으로 발표한 ‘수도권 광역 도시계획안’ 중 ‘개발제한구역 해제 유형’에는 ‘국책사업은 환경평가 3·4·5등급에 해당하는 해제허용총량과 별도로 한다’고 밝히고 ‘임대주택단지의 경우 면적의 50%를 해제허용총량에 포함시킨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나머지 50%에는 1·2등급 지역이 포함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에 앞서 정부는 99년 광역도시개발계획을 세울 당시 ‘평가후(後) 해제’ 원칙을 내세웠으며 ‘전국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경평가를 통해 1·2등급은 묶고 4·5등급은 풀며 3등급은 상황에 따라 묶거나 풀거나 한다’는 원칙에 따라 99년부터 2000년에 걸쳐 대대적인 환경평가가 이루어졌다.
▽선거용 선심정책?〓서왕진(徐旺鎭) 환경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발표에 포함된 ‘지역현안사업의 경우 10%의 해제폭을 추가로 인정한다’는 대목은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을 별도로 해제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건교부 산하 민관합동 심의기관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지난해 만들어진 당초 안에는 이 조항이 없었다가 당정협의회를 거친 뒤 끼워넣어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수도권 인구 집중을 부추긴다〓환경단체와 도시계획전문가들은 수도권에 대거 택지를 개발하고 주택을 짓는다는 광역도시계획안이 수도권 과밀화 억제 정책의 기조를 뒤엎고 국토균형개발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한다. 또 미래세대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할 그린벨트를 훼손함으로써 미래세대의 주거환경권을 침해하는 셈이 된다고 주장한다.
환경운동연합 맹지연(孟智娟) 정책팀장은 “단기적으로 부동산시장에 충격을 주고 건설경기 부양에 기여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인구 집중을 부추기고 난개발을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경원대 이창수(李昌洙·도시계획학) 교수는 “도시계획학적으로 볼 때 수도권 집중발전을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서영아기자 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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