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등 정치투쟁 좌익운동 표현은 명예훼손"

  • 입력 2002년 1월 22일 18시 43분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22일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을 좌익 용공세력으로 몰아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9개 단체가 월간 ‘한국논단’과 발행인 이도형(李度珩)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민주노총과 인권운동사랑방,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대우조선 노조 등 5개 단체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민변 참여연대 전국언론노조 전국연합 등 4개 단체에 대한 소송에서는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1억8000만원을 배상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을 깬 이유에 대해 “민주노총의 현실 투쟁은 때에 따라서는 체제를 존중 유지하는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가질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다 민주노총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므로 민주노총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혹 제기는 언론자유의 범위 에 속한다”고 밝혔다.

민변과 참여연대 등에 대해서는 “피고는 이들 단체의 정치투쟁을 ‘조선노동당의 이익을 위한 노동당 운동’으로 표현했는데 이런 기사 내용을 정당화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며 명예훼손을 인정했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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