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농림부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농지와 농촌의 집값 폭락을 막기 위해 도시민들이 농지와 농촌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올 상반기에 농지법 등 관련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다.
농림부 당국자는 “최근 쌀값 하락과 쌀 시장 개방 등에 대한 우려로 농업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농촌 지역의 집값과 땅값이 폭락하고 있다”면서 “농민들의 부동산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시민의 농촌지역 토지와 주택 보유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민도 비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지를 자유롭게 살 수 있으며 이 땅 안에 주택을 신축하거나 개축할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용도로 전용(轉用)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농촌진흥지역 안의 땅이나 이 안에 있는 기존 농가도 매입할 수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도시민의 농촌 주택 취득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에 집을 갖고 있는 도시민이 군 단위 지역에 집을 새로 갖게 되더라도 ‘1가구 2주택’ 적용을 면제해 양도세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농민이 아닌 도시민이 농지나 농촌 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전면 금지돼 왔다. 도시민의 농지 및 농가에 대한 보유 규제가 풀리면 유럽 지역의 도시처럼 농촌 지역에 ‘주말형 주택’의 건립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비진흥지역 안에 골프장 등 관광 레저 시설이나 공장 등의 건립을 쉽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시장 군수 구청장의 비진흥지역 전용허가권 범위인 ‘6000㎡ 이하’와 시 도지사의 허가권 범위인 ‘6000∼6만㎡’를 각각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