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14일 개정 공포된 약사법에 따라 이같이 담합의 개연성이 높은 장소에 설치된 약국을 대상으로 폐쇄 대상을 선별해 왔으며 22일 그동안 조사를 통해 확정한 폐쇄 대상 약국 302곳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또 조사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시설 안이나 구내에 설치돼 의약분업 이후에도 그대로 운영하고 있던 약국 9곳을 적발해 각 시도를 통해 즉시 폐쇄토록 했다.
의약분업 이후 병원과 약국의 담합이 사회 문제화되면서 정부는 담합 의혹을 받을 만한 장소에는 약국을 세울 수 없도록 약사법을 개정했으며 담합 의혹 약국은 법 공포 후 1년 내에 철거토록 한 바 있다.
조헌주기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