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의혹 약국 302곳 폐쇄

  • 입력 2002년 1월 22일 18시 54분


병의원이 의약분업 실시 이후 약품 판매 이익을 놓치지 않기 위해 병원시설을 분할하거나 개조해 만든 약국이나 전용통로로 연결해 놓은 약국이 8월13일까지 폐쇄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14일 개정 공포된 약사법에 따라 이같이 담합의 개연성이 높은 장소에 설치된 약국을 대상으로 폐쇄 대상을 선별해 왔으며 22일 그동안 조사를 통해 확정한 폐쇄 대상 약국 302곳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또 조사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시설 안이나 구내에 설치돼 의약분업 이후에도 그대로 운영하고 있던 약국 9곳을 적발해 각 시도를 통해 즉시 폐쇄토록 했다.

의약분업 이후 병원과 약국의 담합이 사회 문제화되면서 정부는 담합 의혹을 받을 만한 장소에는 약국을 세울 수 없도록 약사법을 개정했으며 담합 의혹 약국은 법 공포 후 1년 내에 철거토록 한 바 있다.

조헌주기자 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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