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장애인 표지를 단 차량 가운데 절반가량인 약 14만대가 관공서 병원 백화점 등 각종 공공시설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도 장애인 차량 표지만 있으면 전용주차장을 사용하다보니 정작 걷기 힘든 장애인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데다 일반인으로부터 ‘가짜 장애인 차량’이라는 항의도 많아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관련단체도 이 같은 방침을 환영하고 있어 3월 중 공청회를 거쳐 안이 확정되면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전국적으로 장애인 표지가 발급된 차량은 2001년 말 현재 28만8000여대. 이 표지는 △장애인이 운전하는 차량 외에도 △장애인 동거가족 명의로 된 차량 가운데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차량 1대와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단체 명의로 등록돼 장애인 복지사업에 참여하는 차에도 발급된다.장애인 표지 발급 차량 가운데 하지 장애와 시각 장애, 뇌 경변 등 중증장애(1∼3급)로 보행이 힘든 장애인이 운전하거나 탑승하는 차량은 약 14만대로 추산된다.한편 복지부는 앞으로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를 따로 표시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플라스틱 카드 표지를 부착토록 할 계획이다.
조헌주기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