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98년 10월초 서울 P호텔 커피숍에서 오모씨에게서 “어류 양식용 사료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해양수산부에 부탁해 농어민 지원자금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교제비 명목으로 1억21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나라바로세우기 국민협의회 상임의장도 겸하고 있으며 99년 4월에도 오씨에게 1억원을 추가로 요구했으나 돈을 더 받지는 못했다고 검찰은 말했다.
검찰은 김씨가 보관하던 다른 사람의 이력서 30∼40장을 압수하고 해양수산부에 실제 청탁을 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정위용 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