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건국위 상임위원 영장…1억원 수수혐의

  • 입력 2002년 1월 22일 23시 37분


서울지검 특수2부(박용석·朴用錫 부장검사)는 22일 농어민 지원 자금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김인태(金仁泰·55)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98년 10월초 서울 P호텔 커피숍에서 오모씨에게서 “어류 양식용 사료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해양수산부에 부탁해 농어민 지원자금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교제비 명목으로 1억21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나라바로세우기 국민협의회 상임의장도 겸하고 있으며 99년 4월에도 오씨에게 1억원을 추가로 요구했으나 돈을 더 받지는 못했다고 검찰은 말했다.

검찰은 김씨가 보관하던 다른 사람의 이력서 30∼40장을 압수하고 해양수산부에 실제 청탁을 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정위용 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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