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박용규·朴龍奎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신 전 차관은 “민심 동향 파악을 위해 최씨를 몇 번 만난 적은 있지만 어떤 종류의 청탁이나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6차례에 걸쳐 1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신 전 차관은 “당시 외투 주머니에 대통령의 말씀을 받아 적은 기밀 자료 등을 항상 넣고 다녔기 때문에 누군가 그곳에 돈을 넣어준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으며 돈 몇백만원에 사직동팀 수사를 중단시킨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신 전 차관은 인사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8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최씨와 함께 집을 방문했던 건축자재업자 구모씨가 신발장 위에 500만원을 놓고 가기에 휴가비 명목으로 생각하고 직원들에게 나눠준 적은 있지만 인사청탁이나 그 이외의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신 전 차관은 검찰이 최씨를 만난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들이대며 혐의를 추궁하자 한때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28일 열리는 두 번째 재판에서 최택곤씨와 진승현씨를 증인으로 소환해 신 전 차관과 대질신문을 벌이기로 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