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이 보유했던 이 회사 주식은 총 2만4000여주인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1만2000여주여서 주식 매각 대금은 총 8억원 정도로 추정된다는 것.
김 전 의원은 “주식을 판 돈을 회사 운용자금으로 썼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윤씨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또 윤씨는 김 전 의원 명의로 된 주식 가운데 4000여주는 자신의 소유인데 명의만 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한편 검찰은 윤씨가 제주도에서 인터넷 전자복권사업을 추진한 사실을 확인, 다른 지역에서도 복권사업을 추진하며 주식 및 금품 로비를 벌였는지 조사 중이다.
윤씨에게서 제주도의 전자복권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패스21 주식을 받은 김호성(金鎬成·59) 전 제주 행정부지사를 구속한 검찰은 윤씨가 제주도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전자복권사업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