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원고들이 보건복지부의 옛 약사법 시행령에 규정된 한약관련 과목과 내용, 범위 등이 유사한 과목을 이수했는데도 국가시험원은 이들이 이수한 과목이 법에 명시된 필수과목명과 다르다는 이유로 응시기회를 박탈했다”며 “이는 학과목 이수 여부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본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들은 지난해 1월 “한약사 시험응시를 거부한 처분을 정지시켜 달라”며 국가시험원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일단 시험을 치렀으나 시험결과 채점은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보류돼 왔다.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