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작년 한약사 국가시험 약대생 응시제한 부당”

  • 입력 2002년 1월 23일 18시 25분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김치중·金治中 부장판사)는 23일 강모씨 등 약대생 1254여명이 “제2회 한약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보건복지부의 옛 약사법 시행령에 규정된 한약관련 과목과 내용, 범위 등이 유사한 과목을 이수했는데도 국가시험원은 이들이 이수한 과목이 법에 명시된 필수과목명과 다르다는 이유로 응시기회를 박탈했다”며 “이는 학과목 이수 여부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본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들은 지난해 1월 “한약사 시험응시를 거부한 처분을 정지시켜 달라”며 국가시험원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일단 시험을 치렀으나 시험결과 채점은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보류돼 왔다.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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