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1월 오세천씨 등 보물 발굴 사업자 3명과 맺은 ‘매장물 발굴 협정서’에 명시된 이형택씨의 지분은 15%. 원래 사업자였던 오씨가 75%, 다른 사업자인 최도형씨와 양순모씨가 각각 5%의 지분을 갖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2001년 2월 작성된 새 협정서에는 이형택씨가 사라지고 오씨와 이용호씨, 이형택씨의 동화은행 후배인 허옥석(許玉錫)씨가 각각 50%와 40%, 10%로 수익금을 나누는 3자 계약 사실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특별검사팀은 오씨의 지분 50% 안에 이형택씨의 지분 15%와 최씨, 양씨의 지분 5%가 고스란히 들어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형택씨가 이런 방법으로 자신의 ‘존재’를 감추는 과정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고 보고 있다.
오씨는 특검 조사에서 “이형택씨가 자금난을 겪고 있던 발굴 사업에 5000여만원을 투자하고 투자자인 이용호씨도 소개시켜줘 수익금의 15%를 주기로 약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20조∼100조원가량의 수익이 예상됐던 사업에 대해 ‘5000만원 투자에 15% 지분’ 약정은 이해할 수 없는 조건임에 틀림없다.
특검팀은 오히려 이형택씨가 보물 발굴 사업과 관련해 해당기관에 지원을 요청해주는 대가로 일정 지분을 보장받고 대통령 처조카라는 존재를 숨긴 채 배후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형택씨가 15%의 지분을 보장받은 직후인 2000년 11월30일 오씨가 목포해양수산청에서 보물 발굴 사업 승인을 받아낸 것도 이런 개연성을 뒷받침해주는 대목.
또 이형택씨가 이용호씨의 주가조작에 개입해 이익을 챙겼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횡재를 기대했던 보물 발굴 사업이 여의치 않자 이를 역이용해서 이용호씨의 주가조작이 성공하도록 금융감독원 등에 힘을 써주고 대가를 받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