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지금까지 수사를 통해 드러난 역할과 행적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특별검사팀의 설명이다.
특검 관계자는 “해저 보물 발굴 사업에 투자하고 수익금 일부를 받기로 약정한 것만으로는 ‘이용호 게이트’에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단정할 수 없으며 형사처벌을 논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대박’을 노리고 보물 발굴 사업에 투자했다가 사업에 실패한 그 자체는 정상적인 사업 활동이라는 것.
형사처벌의 관건은 이형택씨가 보물 발굴 사업자 오세천씨 등에게 해당 기관에 대한 지원 요청을 약속했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고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다.
만약 해양수산부 국가정보원 해군 등에 사업을 위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지분을 받았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형택씨가 실제로 해당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알선을 ‘약속’하고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다.
또 이용호씨가 참여한 보물 발굴 사업의 지분을 그대로 유지한 이형택씨가 만약 그 조건으로 금융기관 관계자들을 접촉해 사업을 홍보해주기로 약속했거나 실제로 행동에 옮겼다면 이 부분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용호씨의 삼애인더스 주가는 보물 발굴 사업의 영향으로 급등했기 때문에 이형택씨가 그런 활동을 했다면 주가조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