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해오던 주차장을 지난해 12월까지 중구 성남동 태화강 주차장 등 총 4241면의 주차장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각 구별로 민간에 위탁했다.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할 공용주차장 때는 ‘울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는 공용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차(배기량 800㏄ 이하) 모범납세자 스티커 부착 차량 등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50% 할인하도록 된 규정에 따라 할인혜택이 주어졌다.
하지만 시는 이같은 규정을 의무화하지 않고 공용주차장을 민간에 위탁한 것.
경차를 운전하는 이모씨(여·31·울산 중구 반구동)는 최근 울산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몇달전까지는 중구 성남동 태화강 둔치 주차장을 이용하면 50% 할인혜택이 주어지는데 이달초에는 할인되지 않아 관리원과 말다툼을 했다”며 “경영수익사업의 하나로 시행된 공용주차장 민간위탁이 운전자들의 부담만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현행 조례에는 공용주차장에서만 할인하도록 규정돼 있어 민간위탁된 공용주차장에는 이를 의무화할 수 없다”며 “그러나 주차요금 시비를 줄이기 위해 민간위탁 주차장에 대해서도 경차 주차요금 할인 규정을 적용하도록 행정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울산〓정재락기자 jr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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