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2-01-24 10:552002년 1월 24일 1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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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젊고 초범인데다 정신적인 고통을 충분히 겪었다는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 고 밝혔다.
정씨 등은 지난해 12월19일 미국 하와이와 부산 해운대 인근 단란주점 등지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검거돼 기소됐다.
정씨는 “재판이 끝난 뒤 촬영중인 영화를 끝내고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 고 말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