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많으면 음주운전 하라’

  • 입력 2002년 1월 24일 10시 56분


음주운전의 금전적 비용은 얼마일까.

자동차 10년타기시민운동연합 (대표 임기상)이 24일 발표한 ‘돈 많으면 음주운전하라’ 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할 경우 사고없이 단속에만 걸렸다면 부담 비용이 최소 110만원이며,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사고를 냈을 경우 그 비용은 수천만원에 이를 정도로 커진다.

이 보고서는 자동차보험사 통계자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 교통관련 법규상의 벌금 및 수수료 기준 등을 기초로 해서 보험가입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사고없이 단속에 걸렸을 경우와 사고를 냈을 경우를 가정해 비용을 산정했다.

단순히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정지가 됐을 경우 벌금이 면허정지 최소기준인 알코올농도 0.05%일 때는 50만원이며, 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점차 올라가 구속에 해당하는 0.35%일 때는 최고 300만원이나 된다.

또 음주운전자는 적발된 이듬해부터 3년간 자동차보험료가 30% 이상 할증돼 적어도 연평균 20만원씩 3년간 모두 60만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시민운동연합 관계자는 “음주운전 벌금과 할증보험료를 합칠 경우 음주운전 적발만 됐다면 최소 110만원의 비용을 물어야 한다” 며 “통계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 중 벌금 100만원을 무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 고 밝혔다.

만약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운전면허 재취득비용 약 150만원이 추가된다.

음주운전으로 대물사고를 냈다면 대물사고 면책금 50만원을 보험사에 내야 하고 차는 보험처리가 안되므로 운전자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며, 이때 평균 100만원 정도 나온다.

인사사고를 냈다면 비용은 훨씬 더 늘어난다.

대물사고시 비용에다 보험사에 내는 인사사고 면책금 2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평균 500만원, 형사합의금(상해 전치1주당 약 70만원) 등을 합쳐야 하고,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중상을 입었을 경우 비용은 수천만원에 이를 수 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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