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기금 횡령 군청직원 구속

  • 입력 2002년 1월 25일 18시 35분


충북 청주지검 형사2부 온성욱(溫城旭) 검사는 25일 재해대책기금을 몰래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청원군청 직원 이모씨(34·토목 8급)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99년 10월 7일 재해대책기금 출납담당 직원 몰래 도장을 빼내 은행에서 1100만원을 인출하는 등 지난해 말까지 같은 수법으로 10차례에 걸쳐 모두 2억2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재해대책기금은 경리계를 거치지 않고 건설과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기금을 빼돌렸으며 횡령한 돈은 애인의 성형수술비나 사채를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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