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99년 10월 7일 재해대책기금 출납담당 직원 몰래 도장을 빼내 은행에서 1100만원을 인출하는 등 지난해 말까지 같은 수법으로 10차례에 걸쳐 모두 2억2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재해대책기금은 경리계를 거치지 않고 건설과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기금을 빼돌렸으며 횡령한 돈은 애인의 성형수술비나 사채를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