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원이 최근 맥팔랜드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절차가 필요하다며 구인장을 발부, 법무부를 통해 신병인도를 공식 요청한 데 대해 미군 측은 “신병 인도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서신을 법무부에 보냈다.
이에 따라 법원이 미군을 구속할 경우 별도의 심문절차를 거치도록 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근거, 맥팔랜드씨에 대해 28일 열기로 한 심문은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군 측이 맥팔랜드씨에 대한 1차 재판관할권을 이미 행사했다는 과거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SOFA 해석이 엇갈리는 데서 발생한 문제이므로 이를 개정하지 않고는 딱히 해결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수차례 공소장 송달을 시도하고 구인장까지 발부하는 등 잇따른 강경방침에도 미군 측이 협조하지 않자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맥팔랜드씨는 포르말린 폐용액을 한강에 무단 방류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법원에서 정식재판에 회부됐으나 공소장 접수를 거부, 10개월째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