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공사, 중노위 조정안 거부

  • 입력 2002년 1월 27일 18시 48분


서울지하철공사의 노사갈등이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조측에 유리한 조정안을 제시하고 공사측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27일 노동부와 중노위에 따르면 중노위는 26일 새벽 ‘지하철공사가 2001년 임금을 전년보다 6% 인상하라’는 조정안을 노사 양측에 제시했다. 이는 임금이 이미 14.31% 올랐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임금인상이 불가능하다는 지하철공사의 주장에 배치되는 것이다.

그동안 공사는 행자부의 지침을 따라 호봉승급과 장기근속수당 연차증가분 등을 모두 포함시켜 임근인상폭을 산출한 반면 이번에 중노위는 노조와 마찬가지로 이 항목들은 임금인상 범위에 넣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행자부 지침 철폐를 요구해온 공사 노조는 조정안에 대해 “존중한다”고 수용의사를 밝힌 반면 지하철공사측이 이를 거부해 중노위가 이 안건을 직권중재에 넘겼다.

직권중재안이 나오면 단체협상과 같은 효력을 가져 노사가 수용해야 한다.

노조측은 “조정안에 100% 만족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사 자율교섭을 하라는 중노위의 취지를 수용하려고 했다”며 “공사측이 조정안을 거부한 것은 행자부 지침이 자율교섭을 막는 걸림돌임을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노조측은 예정대로 파업 찬반투표를 계속해 28일 다른 공기업 노조들과 파업 여부 및 방법 등을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 노조는 개표 결과 파업이 결정되면 직권중재와는 상관없이 2월4일부터 파업을 강행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노조가 파업을 결정하더라도 2월4일까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노사간 막후교섭 결과에 따라 타결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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