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일(車正一) 특별검사팀은 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으며 검찰은 해외에 체류 중인 안 전 장관이 귀국하는 대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신씨가 지난해 5월 업자 최모씨에게서 “안 청장에게 부탁해 세금을 감면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지만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특검과 검찰 관계자는 신씨가 안 청장을 만나 세금감면을 청탁했고 안 청장은 서울 중부세무서에 직접 전화를 걸어 세금을 줄여주도록 했다고 전했다.
안 전 장관의 지시로 최씨는 수억원의 세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신씨를 소환해 최씨에게서 안 전 장관에 대한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경위와 안 전 장관에게 돈을 줬는지를 조사한 뒤 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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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안 전 장관의 신병이 확보되면 청탁받은 경위와 세무서에 세금 감면과 관련해 압력을 넣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안 전 장관이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면 뇌물수수 혐의를,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 전 장관의 서울 강남 ‘가족타운’ 조성 등 부동산 투기 및 부정축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안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지병 치료를 이유로 사임한 뒤 11월11일 출국해 귀국하지 않고 있어 해외도피 의혹을 사고 있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