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내달4일 파업" 결의

  • 입력 2002년 1월 28일 18시 26분


서울지역 교통량의 38%를 책임지고 있는 서울지하철공사(1∼4호선)와 도시철도공사(5∼8호선)의 노조가 다음달 4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기로 해 ‘교통대란’이 우려된다.

또 서울시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과 농수산물공사 노조가 이달 30일부터, 도시개발공사 및 강남병원 노조도 조만간 동조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강행될 경우 시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

배일도(裵一道) 지하철공사 노조위원장 등 서울시 6개 공기업 노조대표들은 28일 오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금인상률(6%), 연월차 축소 등 15개항을 담은 행정자치부의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이 철회될 때까지 무기한 파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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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 노조 조합원들은 이날 오전 끝마친 파업 찬반투표 결과 각각 86.7%와 92.0%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파업을 결정했다.

서울지하철 양대 노조는 다음달 4일부터 3일 동안 1차 파업을 벌인 뒤 6일간 정상근무하고 다시 3일간 파업하는 등 ‘파상 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그러나 설 연휴(2월 10∼13일) 등에는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노조측은 28일 단체협상을 재개하자는 공사측 제안에 대해서도 “공사 측에는 자율교섭을 할 권한이 없다”며 거부했지만 “행자부 지침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표명이 있으면 언제든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여 협상 가능성은 열어놓았다.

한편 행자부는 이날 서울지하철 양대 노조의 파업선언과 관련해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낸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은 노조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며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전국 100개 공사 및 공단 중 서울지역을 제외한 94곳이 지침을 지켜 협상을 타결했다”며 “서울 6개 공기업에만 지침을 수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6일 지하철공사 사측이 조정안을 거부함에 따라 지하철공사 노사에 31일까지 중재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라고 통보했으며 다음달 9일 이전에 구속력을 갖는 직권중재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중노위 관계자는 “노조의 파업시한을 감안해 중재위원회가 결정을 앞당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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