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6부(노환균·盧丸均 부장검사)는 28일 전 국가대표 경륜선수 김모씨(41) 등 전 현직 경륜선수 11명과 전 경륜운영본부 직원 전모씨(41)를 비롯한 경륜꾼 13명 등 모두 24명을 경륜경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1999년 경륜운영본부 공정과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특선급 선수 이모씨(33)에게 “내가 지정한 선수를 경기중 도와 1, 2위로 동반 입상하면 배당금의 절반을 주겠다”고 제안한 뒤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승부를 조작해 1억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 국가대표이자 특선급 선수인 김씨는 99년부터 경륜꾼들로부터 모두 5050만원을 받고 자신보다 앞선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에게 경기 중 경륜꾼들에게 특정 신호로 이후 경기에 출전하는 자신의 순위를 알려주도록 해 경륜꾼들이 고액 배당금을 타도록 한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경륜꾼들은 자신들이 미리 입수한 출주 선수 정보를 바탕으로 선수들이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는 선수 숙소에 들어가기 전 휴대전화 등으로 포섭해 승부 조작을 모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출주표의 경우 선수들에겐 경기 시작 1∼2시간 전 통보되지만 경륜꾼들은 경륜운영본부측이 경기 하루 전 경륜예상지 업체 등에 출주표를 알려주는 사실을 알고 정보를 사전 입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경륜은 다른 경주경기와 달리 선수들의 경기 능력만으로 순위가 거의 정확히 결정돼 우수 선수를 포섭하기만 하면 쉽게 승부를 조작할 수 있다”며 “1회 베팅액이 최대 5만원으로 제한돼 있지만 경륜꾼들은 여러 사람들을 시켜 수백만원씩 베팅하고 수억원을 부정하게 배당받았다”고 말했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