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노조 파업결의]노조전임자-연월차 축소등 힘겨루기

  • 입력 2002년 1월 28일 18시 36분


서울지하철공사노조 등 서울시 산하 공기업노조와 사측간의 최대 쟁점은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이다.

이 지침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막기 위해 노조전임자 및 연월차 축소 등을 사측이 이행하지 않으면 공기업 임원을 문책하고 향후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등 제재조치를 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 산하 공기업 노사간 쟁점 사항
쟁점 사항노조 사측
임금 인상률(총액 기준, 전년대비)12%(호봉승급분,연월차수당 발생분, 퇴직금 연계인상률 등 자연 승급분 제외)
단 자연승급분을 제외할 경우 6% 인상률도 수용 가능
6%(자연승급분 포함)
퇴직금 지급률 누진제근속 연수 5년 이상은 누진제 폐지
퇴직금 지급을 위한 근속기간산정퇴직금 산정시 6개월 미만은 월(月)로,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각각 계산1년 미만은 일 또는 월로 계산
퇴직금 산정 기초 및 계산에서 복리 후생비 제외 반대찬성
연월차 휴가수당 지급 기준 기준율1.84/월 노동시간(184시간) 1.0/184
유급 휴가제도 연가 6일, 생일휴가 1일, 부모및 제사 휴가 1일 등 유급 휴가 존속유급 휴가를 줄이고 연월차 휴가로 사용
조합원 전임자 수지하철공사 25명, 도시철도공사 13명 존속지하철공사 11명, 도시철도공사 7명으로 축소

사측으로서는 이 지침을 지키지 않을 경우 경영 전반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없고 노조측도 생존권 차원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임금 인상률〓행자부 지침은 총액 기준으로 전년 대비 6% 인상률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호봉승급분과 상여금 발생분 등 자연승급분도 포함된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자연 승급분을 제외한 순수 인상률 12%를 요구하고 있다. 자연승급분을 인상률에 포함시킬 경우 실질 임금이 전년도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배일도(裵一道) 서울지하철공사 노조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자연승급분을 제외한 실질 인상률을 6%로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 이미 수용 의사를 밝힌 만큼 굳이 12%를 고수하지는 않겠다”며 “그러나 자연승급분을 포함한 6% 인상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정년 연장〓사측은 행자부 지침에 따라 외환위기 이후 공기업 노조들과 합의한 정년 58세를 고수하고 있다. 이미 조정한 기준을 바꿀 경우 혼란이 생기는 데다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노동시장의 현실에 비춰볼 때 정년 연장은 어렵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정년 단축에 합의할 당시 경기가 호전되면 환원시킨다는 약속이 있었다”며 만 61세로 정년을 연장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노조 전임자 과다 운영〓현재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노조전임자 숫자는 각각 25명과 11명. 사측은 실제 업무를 하지 않고 노조활동만 하는 전임자 숫자가 많다는 기획예산처와 감사원 지적에 따라 지하철공사의 경우 11명, 도시철도공사는 7명으로 줄일 것을 노조측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측은 현행 노동법상 노조전임자 숫자는 노사가 합의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문제인 만큼 상부기관의 요구에 따라 정해진 숫자대로 감축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특히 노조전임자 숫자가 줄어들 경우 노조 활동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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